사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미국 농무부가 독점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그 규정에 따른 육류, 가금류 및 달걀 제품
나) 가정에서 개인이 만들고 선물용(예, 비영리적인 목적으로)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음식물. 미국식약청은 최근 개인 음식물 배송에 대한 예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용, 공무원용, 정부기관용 및 외교용 가정음식
- 여행객이 구입하여 본인의 미국 내 주소로 보내는 음식물
- 비영리 기업이나 개인이 보내는 선물용 음식물
- 외교 행낭용 음식물
유의사항: 소매업체나 판매업자가 개인에게 보내는 발송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전 보고가 필요합니다.
다) 200달러 이하의 비판매용 음식물은 사전보고가 면제됩니다. 음식물 가공업자나 실험실로 배송되는 샘플이 여기에 포함되며, 반드시 샘플임을 명확히 포장에 표기해야 합니다. 단, 소매업체이나 판매업자에게로 배송되는 음식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식약청은 대상품목을 결정하는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미국식약청 웹사이트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