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규정 변경 안내
최근 중국 세관은 과세화물의 수출입 통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국 세관은 과세화물의 수출입 통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11년 1월 1일(중국 내 수출입 통관일 기준)부터 강제 적용되므로 고객님의 중국 수출입 물품 통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정은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물류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DHL은 중국 세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중국 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