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법 제16조 ②항)을 시행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DHL 코리아는 서비스 항목 중 창고료와 관세 사후납부 또는 대납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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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DHL은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법규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로 고객님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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